[앵커]
어제(1일) 새해 예산안을 끝까지 발목 잡은 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명 외촉법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특정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이 밤새 부딪치다가 이튿날 오전 10시, 겨우 통과됐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를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외촉법이 개정되면 2조 3000억 원의 외국 투자와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어제) :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합작으로 중국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어제) :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
야당 반발을 의식해 여야는 어제 오후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외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땐 66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민주당 내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