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야당, 강력 반발

입력 2016-02-23 17:56 수정 2016-02-24 1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직권상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이 날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알아본 뒤에 정치부회의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정 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당초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의화 의장이 오늘 오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장실을 찾아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정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민주는 또 이에 앞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도 신청한 상황인데요.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의원 1인당 5시간씩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을 주는 문제가 여전히 최대 쟁점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민주 정청래 의원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찰공화국'으로 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반발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직권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전시 사태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돼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전시 상태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의적인 집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법의 파멸이자 나아가 국회의 파멸이라는 강경 발언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송 기자, 그럼 오늘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야당은 당초 신청한 대로, 직권상정이 진행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시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사람이 없거나 재적의원 1/3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구조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5시간씩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된 뒤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송지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 관련 내용 취재를 부탁합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몸싸움 국회로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관련기사

여당, 정보위서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법 단독 상정 정의화 의장 "중대한 결단" 20분만에…극적 합의 청와대 "북 도발 가시화…테러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발 의장실 항의방문…'필리버스터' 가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