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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보위서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법 단독 상정

입력 2016-02-23 15:58 수정 2016-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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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보위서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법 단독 상정


새누리당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이후 야당을 포함한 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야당의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오후 2시30분 재개된 회의에 야당이 여전히 불참하자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원유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결은 아니고 전부 상정만 했다"며 "테러방지법은 (야당으로부터) 안건조정이 들어왔지만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본래 법안은 상정을 거치고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돼 있는데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다"며 "정보위 6명의 찬성으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상정해 대체토론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테러방지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있고, 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의장이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한 지정통보를 했고 마치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다 마쳤다. 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서는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며 "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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