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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발 의장실 항의방문…'필리버스터' 가닥

입력 2016-0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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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발 의장실 항의방문…'필리버스터' 가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 법안처리를 방해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의총 중인 오후 3시께 회의장을 빠져나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함께 의장 집무실을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인가",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법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에 못이겨 초법적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국회 운영방식에 지지를 보내왔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공개발언을 신청해 "무작위적 도감청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헌법 15, 16, 17조의 한 조항 한조항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직권상정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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