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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등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

입력 2016-06-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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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는 형국이 되자 국민의당은 대책을 찾느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듭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출당 조치까지 거론됐지만 결론은 당헌 당규대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 국민의당은 새벽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 당규를 그대로 따르자는 원칙론과 출당 등 보다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섰습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국민의당 : 당헌당규에 따라서 해야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결단이나 처리가…]

오전 의원총회 이후 재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당 규정대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오후에 다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이런 엄격한 당헌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를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되면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당내 감사나 감찰 기구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출당 등의 선제 조치 대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어서 "이 정도 조치로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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