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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부당 개입" 특조위, 이정현·길환영 검찰 고발

입력 2016-06-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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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위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특조위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2014년 5월) : 정부 측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번 주문했습니다.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 주재 조그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정부의 보도 개입 정황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에 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방송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빈 소위원장/특조위 진상규명 :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담당 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고발한 날로 3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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