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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선체정리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입력 2016-06-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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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정리 과정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세월호 선체 정리 과정에서 특조위가 선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 수습과 선체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체 정리 작업은 우선 ▲선체 안전도 및 위해요소 조사 ▲세부 작업계획 수립 ▲선체 세척·방역 ▲진입로 확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진입로를 확보한 뒤에는 ▲미수습자 수습 ▲잔존물 반출 ▲반출물 분류 작업 등이 진행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선체 조사가 실시된다.

해수부는 유관기관과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정리 등을 맡고, 선체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조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진입로 확보 전에는 선체 안전도·위해 요소 조사, 세척·방역과 진입로 확보까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모든 작업과정을 기록·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조위 인력을 현재 92명에서 72명으로 약 20% 가량 조정할 계획이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8일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해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특조위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의 소요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아 6월30일 이후에는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소요정원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30일 이후 파견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야 하고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돼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단절된다"며 "정부는 이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므로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선체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 현원의 약 80%인 72명(특조위 현원은 92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특조위에 알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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