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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50% 명시 불가' 사실상 당론 결정…다시 원점

입력 2015-05-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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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결국 명시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를 뒤로 하고 닷새 전의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5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처음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명시하지 않기로,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50% 넣는 것은 안 넣고,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맞서 '50% 명시'는 여야 합의 사항으로 꼭 지켜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실무 협상안에 명시돼 있는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과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합의하고 여야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 부칙에 첨부서류로 '50% 명시'를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추인을 거부해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이 '50% 명시' 불가 입장을 다시 정하면서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50% 명시 반대' 입장 표명이 협상 공전의 이유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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