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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노트북, PC 반출…법원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입력 2019-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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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동양대에서의 PC 반출, 그리고 자택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이 증거인멸 우려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와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동양대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그리고 사라진 노트북 등을 결정적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숨기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를 만나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호텔 CCTV를 토대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정 교수는 노트북이 없었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김씨와 함께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정 교수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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