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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입력 2019-10-24 07:11 수정 2019-10-24 09:06

법원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있어"
검찰, 조국 전 장관 이르면 이달 소환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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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있어"
검찰, 조국 전 장관 이르면 이달 소환조사 전망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 교수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수사를 한 뒤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정 교수의 11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혐의에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투자 등 검찰이 적용한 11개 혐의 대부분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어제 약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했던 정황 등이 구속 필요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뇌종양 등 정 교수 측이 주장한 건강 상태도 구속 수감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자녀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활용하는데 관여했는지,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았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20일인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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