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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수사·기소권' 양보 시사…오늘 본회의 열리나?

입력 2014-09-26 08:05 수정 2014-09-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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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단독 본회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합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사권·기소권 문제와 관련한 가족 대책위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기자]

네, 그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어제 새정치연합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유 대변인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유경근/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 저희는 예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는데 만일 그게 안된다면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해달라는 기존 요구에서 다소 한 발자국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유 대변인은 "기자들이 해석하기 나름"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어찌 됐든 기존 원칙론에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다만, 진상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곧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해서 교착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꽉 막혔던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건데,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오늘 오후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당초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간 논의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자 약간의 여지를 두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세월호법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그냥 미뤄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명시적으로 언제 본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까요?

[기자]

정의화 의장은 즉답을 피했지만 "법대로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도 "최종 결심은 오늘 오전 11시쯤 될 것 같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까지 여야 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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