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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명선 가족대책위 "진상규명 위한 독립성 보장돼야"

입력 2014-09-25 20:28 수정 2014-09-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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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잠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안녕하세요.]

[앵커]

유가족이 야당에 수사권, 기소권이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진상조사위원회 중심으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뜻을 밝힌 부분은 일단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검사에게 지위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부분하고 충분한 수사기관이 보장돼야 한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수사, 기소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앵커]

권한을 가진 검사와 충분한 수사기관 그리고 조사, 수사 혹은 기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계성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안 내용입니다.]

[앵커]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조사하고,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야지만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사에서 수사로 이어지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집니까? 아니면…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진상조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특별법안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검사의 지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입장표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분에 있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그런 내용으로 2차 합의안 후에 더 이상의 법안에 대한 협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족대책위 입장은 500만명의 국민들이 같이 함께해 주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국민들의 두 눈과 귀로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니, 진상조사위 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법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가족총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 내에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권한을 가진 검사, 그럼 그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특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그렇죠. 그런데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두든 외부에 두든 일단 독립성이 보장되고 충분한 수사기간이 보장되고 조사, 수사, 기소 부분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는다고 하면 그래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양해도 할 수 있고. 가족대책위 총회를 논의할 수 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헷갈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진상조사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게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진상조사위가 내도 되고 바깥도 되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특별검사를 선임해서 그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충분한 수사기간을 가진다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이 충분히 국민들과 우리 유가족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는 법안 내용이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돼 왔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까지의 법안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가족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합의안 후에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이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뜻을 표명했다라고 국민들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2차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거기에서 조금 더 손을 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2차 협상안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저한테 쭉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명선 위원장/세월호 가족대책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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