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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이고 양형 부당 주장하는 '인면수심' 목사 부부

입력 2016-08-17 11:17

중학생 딸 학대하고 시신 방치…항소심서 "원심 형 무겁다" 주장

목사 아버지 징역 20년·계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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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학대하고 시신 방치…항소심서 "원심 형 무겁다" 주장

목사 아버지 징역 20년·계모 징역 15년

자식 죽이고 양형 부당 주장하는 '인면수심' 목사 부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간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 부부 측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목사 A씨(47)와 계모 B(40)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A씨 등의 죄질과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A씨의 친족과, A씨가 있었던 교회의 신도 각각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며 "피해 아동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점 등을 묻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31일 오후 3시10분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숨져 체온이 없고 신체가 경직돼 가고 있는 C양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로 자택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부부에 대한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예쁜 C양은 11개월 동안 외로이 방 안에 방치되면서 구더기가 들끓는 참혹한 미라가 돼 버렸다"며 "이같은 범행은 C양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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