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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살배기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6-08-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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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살배기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선고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한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숨진 한씨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21일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담가 딸을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다 안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8일 청원경찰서에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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