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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혐의' 김한식 대표 법원 출석

입력 2014-05-09 10:34

법원 오후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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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후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공동정범 혐의' 김한식 대표 법원 출석


세월호 침몰 사고 공동정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9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전날 오전 체포된 김 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복원성 저하와 화물 과적을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를 수사중인 합수부는 김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인천~제주 간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상습적인 화물 과적으로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대표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워 선박 복원성을 저하시키고 화물 고박(결박)까지 허술하게 장치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의 최고 책임자인 김 대표를 세월호 침몰 사고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화물 과적과 화물 고박 불량, 평형수 부족 등을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부는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로부터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올해 3월께 인터넷 선박 매매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매각 광고를 게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의 복원성 저하 등 선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이를 숨기고 매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월호를 운항한 지 1년여 만에 매각을 시도한 점에 비춰 매각을 염두하고 무리하게 증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 직후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해 승객 대피 등의 지시를 했는지도 확인중이다.

합수부와 별도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개입됐는지를 조사중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께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공동정범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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