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공동정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9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전날 오전 체포된 김 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복원성 저하와 화물 과적을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를 수사중인 합수부는 김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인천~제주 간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상습적인 화물 과적으로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대표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워 선박 복원성을 저하시키고 화물 고박(결박)까지 허술하게 장치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의 최고 책임자인 김 대표를 세월호 침몰 사고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화물 과적과 화물 고박 불량, 평형수 부족 등을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부는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로부터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올해 3월께 인터넷 선박 매매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매각 광고를 게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의 복원성 저하 등 선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이를 숨기고 매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월호를 운항한 지 1년여 만에 매각을 시도한 점에 비춰 매각을 염두하고 무리하게 증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 직후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해 승객 대피 등의 지시를 했는지도 확인중이다.
합수부와 별도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개입됐는지를 조사중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께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공동정범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