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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남은 건 검찰 수사뿐…MB 측근 겨눌까?

입력 2015-04-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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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빚더미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도 볼까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회사 재무상황을 속이고,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100억 원대 손해를 보며 경남기업을 지원한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50억 원가량을 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80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으면서 재무 상황을 속인 혐의입니다.

여기에다가 9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2006년부터 추진된 아프리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일반융자로 130억 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경남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171억 원을 대납해줬고 결국 이 과정에서 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넘겨받아 116억 원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경남기업은 비슷한 시기에 석유공사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성공불융자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비를 대납할 정도로 악화된 경남기업의 경영사정이 대출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미심쩍다며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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