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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4-09-11 15:04 수정 2014-09-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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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취임 이후부터 각종 선거와 정치적 이슈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불법 정치관여죄로만 의율해 범죄사실에 반영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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