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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9월 11일 선고

입력 2014-07-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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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립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이후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여당에는 우호적인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에 사이버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 1년여의 심리 끝에 검찰은 대선개입과 정치 관여 글 78만여 건을 작성·유포했다고 최종 정리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4년,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에게는 각각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핵심 안보기관이라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오는 9월 11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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