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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계정 일부 '증거 불인정'
입력 2014-07-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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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있는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 모 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작성자가 김 씨라는 것이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안보5팀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어 늘리는 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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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조민중 / 아침&주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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