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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4-07-10 15:53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김씨에 심리전단 당직실 주소 알려준 前직원은 '항소기각'

김씨 "사법부가 국정원 일탈 바로잡아…원세훈 재판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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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김씨에 심리전단 당직실 주소 알려준 前직원은 '항소기각'

김씨 "사법부가 국정원 일탈 바로잡아…원세훈 재판 관심 가져달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제보자'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씨에게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와 함께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정원 전 직원 정모(50)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엄수 의무는 입법취지상 '재직중 알게 된 비밀'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퇴직한 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 누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항임에도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은 밤중에 일반 전화로 연말선물을 전달한다며 주소를 묻는 김씨의 전화에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행위에 과실이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심리전단 당직자가 김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직원 간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지 김씨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던 김씨와 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 기관인 사법부가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본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 국민들의 관심이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1990년 1월 국정원에 입사해 2009년 퇴직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씨는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입수,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미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2012년 11~12월 직원들을 미행해 집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혐의와 '원장님 지시말씀' 총 23건을 메모한 뒤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정씨에게는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과 차량정보를 김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2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는 다음달 초순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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