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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차전 '사퇴 압박 의혹'…황무성-유한기 공방전

입력 2021-10-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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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 사건에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2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이 있습니다.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 압박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황무성 전 사장과 녹음 파일에 실제로 사퇴를 압박하는 음성이 담긴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입니다.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이 사퇴한 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직이 "불합리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회사의 명예를 고려한 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무성 전 사장이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황 전 사장은 2015년 사직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측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직한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을 받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사업수익의 50%를 받는 걸로 논의했는데 자신이 사직한 뒤 1,822억 고정이라고 변경됐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맞지만 1심 선고도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사퇴를 건의한 이유는 황 전 사장의 사기 사건 재판이 확정되면 회사에 누가 될까 걱정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겁니다.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몰아내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어제(28일) 재소환했고,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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