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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검찰, 이재명 이메일 한 건도 못 찾았다

입력 2021-10-27 19:56 수정 2021-10-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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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될 당시의 이재명 시장의 이메일입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남아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처음으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오늘(27일)까지도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의 메일과 전자결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인허가권을 지닌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 얼마나 관여돼 있었는지 또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는 당초 민간에 많은 이익이 날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빠졌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단 게 배임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후보가 공모지침서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메일은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이메일은 한 통 확보했는데, 이는 명절 행사 자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한은 3년이라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2015년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배임 의혹 규명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후보와 측근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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