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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재산 증여 때 탈세 지시"…6000억 탈세 혐의

입력 2016-08-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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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60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처분했습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회사로, 1%만 해도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네 곳을 거쳐 이 주식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신 총괄회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신영자 이사장입니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실무진은 검찰 조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넘길 방법을 찾아보라'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탈루액은 6000억 원대입니다.

검찰은 정책본부를 어제 다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총괄회장과 서 씨 모녀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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