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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활용한 합성 광고사진 사용, 초상권 침해일까?
입력 2014-10-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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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에서 얼굴만 다른 사람으로 합성해 광고에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어제(19일) 법원이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인 A 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이 업체가 인터넷에서 A 씨의 사진을 구한 뒤 몸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다른 사람으로 합성해 광고에 사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얼굴을 바꿨어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 그 사람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업체가 A 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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