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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운전직 공무원, 직권면직은 적법"

입력 2014-10-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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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면 이에 따른 구청의 직권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하다'며 전 공무원(당시 지방운전원의 지위) A씨가 광주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당시 기능 7급 지방운전원)는 지난해 11월15일 0시5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12월26일 A씨를 직권면직 처분(지방공무원법 62조 1항 6호)했다.

지방공무원법은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돼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광주시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22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서 단 한 차례의 견책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다른 부서로의 전보발령 등의 처분이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한 번의 우발적 실수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소지를 전제로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자신의 담당 직무인 차량 운전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만큼 구청의 결정은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직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여할 A씨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다른 경우의 음주운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를 부당사용한 사실로 견책 및 부과처분(징계부과금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A씨에게 기능직 운전업무에 비해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행정직 사무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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