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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정치인·언론사 18억 배상 판결

입력 2014-10-10 21:08 수정 2014-10-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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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18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만으로 수업권 등이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명단을 일반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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