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합법지위 유지, 전교조 '활짝'…교육부 후속조치 제동

입력 2014-09-19 21: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조는 법외 노조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오늘(19일)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 노조로 판단한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법외 노조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해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는 곧바로 전교조 전임자 78명의 교단 복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단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맡긴 데 따른 겁니다.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헌법상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인지를 다투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고용노동부는 법외 노조를 철회하고 교육부는 무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이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전임자 복직과 사무실 퇴거 등 후속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환영…교육부 사과해야" '법외노조' 전교조 효력 정지…위헌법률심판 제청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접 직권면직…'반발'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령' 논란…교육감-전교조 반발 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