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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입력 2014-09-19 10:53 수정 2014-09-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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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종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전교조는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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