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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접 직권면직…'반발'

입력 2014-09-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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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학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게 교육부 요구인데요. 강원과 울산, 경남 교육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대상자들을 직권면직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각 1명씩, 모두 3명입니다.

교육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이 직권면직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신 직권면직을 주도하겠단 의미입니다.

강원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았고, 울산과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는 열었지만 징계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병국/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사무관 :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줬고,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의사 자체가 없지 않으냐.]

해당 교육청들은 반발합니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때까지는 대집행을 유보하는 것이 최선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다른 교육청들에도 행정대집행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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