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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입력 2014-09-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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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과 같은 일부 공중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국민의 기본권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이라며 이모 변호사와 진모씨가 각각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병원, PC방,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공중시설에서 일체의 흡연이 불가능하도록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종전처럼 금연·흡연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 금연 구역을 정한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며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효과는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30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강력한 금연 조치로서 공기관 청사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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