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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11일 청문회 사실상 무산…새누리 "야당의 횡포"

입력 2015-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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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6일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을 향해 "비민주적 처사이자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 1월27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막연한 의혹으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박종철 사건 주임검사인 신창언도 여야가 합의해 이견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바가 있다"며 "만약 당시 수사검사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이 사퇴의 이유가 된다면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데 동의한 다수 야당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잠시 참여했다는 전력을 빌미로 사퇴 운운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청문회는 불가능하고 오늘 (여야가 합의)한다면 12일 청문회는 가능할텐데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관 퇴임일부터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 될 것"이라며 "사법 행정의 공백을 일으키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선 청문회 5일 전인 이날(6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한 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지만 앞서 여야가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1월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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