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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수사 경력 논란

입력 2015-02-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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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과거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사가 축소·은폐 의혹 때문에 재수사까지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박 후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6·10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고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담당 검사였고, 재수사와 공판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당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새정치연합 :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84년 초임검사로 발령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면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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