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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심판 선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공정한 판단 기대"

입력 2017-03-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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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심판 선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공정한 판단 기대"


청와대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갖기로 확정한 데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재의 공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인 만큼 선고일을 늦춰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로 선고 시기가 늦춰지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존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며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주장한 변론재개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일을 지정하자 불만의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은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헌재를 자극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호인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고) 날짜를 10일로 지정한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평가는 언론들이 해달라"고만 말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90일째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10일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

만일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상실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뒤에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 결정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각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남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이 무겁지만 100%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법리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안되고 (탄핵심판)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답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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