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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2…'변론 재개' 대통령 측 요구 자동 무산

입력 2017-03-08 18:45

오는 10일 선고기일 지정…대통령 측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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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선고기일 지정…대통령 측 주장 일축

탄핵심판 D-2…'변론 재개' 대통령 측 요구 자동 무산


탄핵심판 D-2…'변론 재개' 대통령 측 요구 자동 무산


탄핵심판 D-2…'변론 재개' 대통령 측 요구 자동 무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8일 확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요청은 결국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탄핵심판 변론재개 주장을 펼쳐왔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적법하지 않았고 재판관 1인이 빠진 위헌적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3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으로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도 헌재 앞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변론재개 주장을 다시 펼쳤다.

그는 "헌재는 위헌이 명백해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 결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가 없다"며 "변론을 재개해 박 대통령 측에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8인 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이 이뤄진 재판부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선례도 있다.

이런 논란에도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오는 10일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까지 이틀 남은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는 헌재로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별도의 판단을 내리는지 묻는 질문에 "변론재개 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변론을 열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따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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