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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당일까지 평의할 수 있다"…일문일답

입력 2017-03-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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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당일까지 평의할 수 있다"…일문일답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8일 결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0일에 이뤄지는 선고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며 "평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탄핵심판 평결은 언제 하나.

"아직 정해진 것 없다"

-평의 언제 끝났나.

"(오후) 3시부터 5시30분께까지 2시간 30분"

-기일통지는 당사자에게 됐나.

"네, 됐다"

-평결을 안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아직 확인 안 됐다"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

"통상 2~3일 전에 통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보면 된다"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다고 봐도 되나.

"말씀드릴 수 없다"

-내일도 재판관들 평의하는가.

"그건 확인된 바 없다"

-오전인가 오후인가.

"확인된 바 없다"

-종국 결정 내린 이후 평의 열릴 수 있나.

"당연하다"

-내일 평의를 열면 종국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

"......"

-(선고) 당일 오전 11시면 오전에도 평의할 수 있나.

"통진당(통합진보당) 사건도 당일 오전에 평의했다"

-선고기일 시간이 11시로 정해진 이유는.

"그건 알 수 없다"

-통상 선고기일 지정은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된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사실상 합의를 거친 것이다"

-선고기일로 13일이 논의됐었나.

"모르겠다"

-10일로 정한 것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봐도 되나.

"꼭 시간에 한정해서 했다고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평의가 길어진 이유는.

"그것도 알 수 없다"

-다시 여쭤본다. 내일 평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다. 평의 하실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내일 평의 일정이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취재진한테 5시40분께 말씀해 주셨는데 양 당사자 통지는 언제인가.

"당사자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전자적이나 우편 통지는 추후 진행된다. 먼저 당사자 대리인에게 유선 통보하고 언론에 알렸다"

-국회는 법사위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다.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 특별히 더 정한 것 있나.

"지난번 보안 강화 일환으로 선고 당일에도 심판정 등에 경찰 인력이 보강될 것이다"

-통진당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는가.

"그때는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번 통진당 해산심판 때는 언론에서 유출 의혹이 있어 적극적으로 알려드린 것이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선고기일 정했다고 해서 결론 내려졌다고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인가.

"네"

-10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것인가

"네. 재판 기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고기일 잡았다는 것은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도 예정대로 열리나

"네, 그럴 것이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안 나왔는데, 퇴임식은 그날(13일) 이뤄질 것이다"

-선고기일 방첨도 추첨하는가.

"네, 비슷하게 할 것이다. 계획이 나오면 얘기하겠다"

-방청을 예전 하던 방식대로 추첨해서 하나.

"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다"

-선고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알 수 없다. 결정을 보셔야 한다"

-방식은 재판관들이 정하시면 되는 것인가

"네"

-결정문은 기각, 인용, 각하에 따라 정해 놓으시나.

"그것에 대해 알려드릴 바가 없다"

-변론재개 신청은 각하된 것인가.

"그렇다. 선고기일 통지했으니까 안 받아들인 것이다"

-오늘(8일) 평의가 제일 길었던 것 맞나.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일일이 시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선고 당일에는 이 권한대행이 선고하나

"재판장이 선고한다"

-소수의견은 당사자가 읽는가.

"말씀드릴 바가 없다. 참고하시려면 통진당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보실 수밖에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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