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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전 국민이 지켜본다

입력 2017-03-08 18:46

인용·기각 의견 낸 재판관 누구인지도 실시간 공개
사건번호 호명 후 결과 발표 땐 1분도 안걸려
주문 전 이유부터 설명 땐 결과 수십분 뒤 알 수도
헌재 선고 직후 법정 안팎서 돌발상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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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 의견 낸 재판관 누구인지도 실시간 공개
사건번호 호명 후 결과 발표 땐 1분도 안걸려
주문 전 이유부터 설명 땐 결과 수십분 뒤 알 수도
헌재 선고 직후 법정 안팎서 돌발상황 우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전 국민이 지켜본다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전 국민이 지켜본다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전 국민이 지켜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최종 결정'을 알릴지 관심이 쏠린다.

8일 헌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첫 준비절차가 열린지 2개월 반 만에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박 대통령 운명을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 보게 되는 것이다.

인용 또는 기각·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실시간 공개된다. 헌재 최종 결정이 재판관 '몇 대 몇' 의견으로 갈렸고, 소수 의견을 낸 인물이 누구인지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최종 결과는 1분도 안 걸려 공개될 수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 '2016헌나1'를 호명한 뒤 곧장 심리 결과를 발표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을 먼저 말한다. 이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대표들이 의견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 주문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이유를 먼저 밝힌 뒤 주문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등에 대한 각하 여부 결정을 우선 밝히고, 이후 13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적어도 20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 결과 발표 당시에도 선고까지 20여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사건의 경우엔 노 대통령 때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쟁점에 대한 재판관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발표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 파면될지 여부도 바로 결정된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날 헌재 안팎에서는 충돌이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 모두 선고일에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상태다. 양측 간 충돌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대목이다.

대심판정 안에서는 국회나 박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앞선 변론과정에서 탄핵심판을 '사기'라는 등 거친 발언을 거듭 쏟아내기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경우엔 지난달 14일 헌재 대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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