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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인용시 조기대선 5월9일 '유력'

입력 2017-03-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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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인용시 조기대선 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일은 5월9일이 유력시 되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연휴를 고려할 경우 9일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일을 5월9일로 가정할 경우 선거일 공고는 50일 전인 이달 2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3월26일까지는 당내경선(선관위 위탁시)이 실시되고, 3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마감된다.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4월11일부터 15일까지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25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이뤄지고 27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5월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대선일 당일인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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