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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과장 광고 철퇴

입력 2014-09-26 09:44 수정 2014-10-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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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를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광고,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과장 광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근육량을 분석하는 실험에 고작 5명에서 12명만 참가시키고 측정 시간도 2분 30초 정도로 짧았는데요.

자료가 아예 없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복, 뉴발란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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