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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관천 체포…'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마무리

입력 2014-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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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어젯밤 박관천 경정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박 경정이 어젯밤 체포됐는데요, 조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전병원에서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습니다.

청와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지 보름만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자신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가지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경정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작성했고, 가지고 나왔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과 동향 정보를 다뤘기 때문에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또한 박 경정이 공용서류인 문건을 정보분실에 숨겨놓은 점도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밤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까?

[기자]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 혼자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숨진 최모 경위가 복사한 뒤 언론사 등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됐던 '7인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한 정윤회씨와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모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도 사실상 허위인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를 박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요.

박 경정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보고서의 신빙성과 작성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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