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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박관천 유출, 최 경위 유포' 가닥?

입력 2014-12-16 21:16 수정 2014-12-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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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건 유출의 경로를 사실상 특정했죠.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들고 나왔고 숨진 최 경위가 언론사 등에 건넸다, 이런 내용인데요. 박지만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모임의 실체와 문건 유출, 두 가지 수사 모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가 이대로 되는 것에 대해선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검찰이 밝힌 문건 유출 경로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 숨진 최모 경위로 가는 유출 경로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왔고, 한 경위가 복사한 뒤 숨진 최 경위가 이를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는 겁니다.

[앵커]

박관천 경정과 경찰관들 사이의 공모 여부는 밝혀진 게 있나요?

[기자]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했지만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들고만 나왔을 뿐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 경위와 숨진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은 아시다시피 기각됐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확보한 게 있는지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한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한 경위가 한화S&C 직원과 청와대 문건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됐고, 이를 보여주자 한 경위도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경위가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경위의 얘기는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은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한모 경위는 정윤회 씨와 관련된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녹취 파일에서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박관천 경정에게도 증거물을 제시했고, 이 때문에 박관천 경청도 결국 문건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자백을 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까 드린 말씀은 한 경위 같은 경우, 자기가 뭘 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있는 줄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인데요. 그 내용은 맞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한모 경위 같은 경우 자신이 본 문건 중에서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유출된 문건이 정윤회 씨 관련, 박지만 씨 관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가져나온 문건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문건의 종류는 한 가지고, 유출도 한 곳을 통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모 경위의 경우 정윤회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문건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이 지나치게 빨리 수사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문건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박지만 씨 관련된 문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비밀 회동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앵커]

물론 그 문건이 맞느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문건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문건유출에 연루된 경찰들, 박관천 경정이나 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 거죠?

[기자]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어서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최 경위의 경우 이미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박지만 회장 측근으로 구성됐다는 이른바 7인회의 실체나 다른 청와대 비서관 소환 등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검찰은 모든 문건은 박관천 경정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7인회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소인들 중에서 이재만 비서관을 제외한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어서 정윤회, 조응천 전 비서관 등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준 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는 소리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어떤 게 문제였다고 봅니까?

[기자]

우선 모임의 실체는 없고, 박 경정의 단독 범행이라는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선 개입이나 국정농단 의혹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지나치게 빨리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은 조금 더 풀어서 내일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종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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