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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댓글'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3-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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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 관련 댓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모 심리전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의 행위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수십만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댓글이 1만 5천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한 글도 2천 100여 건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보니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대원 100여명이 동원돼 올린 글이었습니다.

심리전단장 이모 씨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이 씨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직후 관련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의 본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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