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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 "작전내용 너무 정치적"…내부 항의도 묵살

입력 2015-01-07 20:18 수정 2015-0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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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다 군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은 "일부 작전내용이 너무 정치적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이 계속 강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혹이 윗선까지 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김모 씨 등은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작전 내용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상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리전단장은 계속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 재판부는 두 전직 사령관의 정치관여죄 등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 결과는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그쳤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판결문에서도 인정했는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4일 군 검찰이 재판에 부친 지 두 달도 안 돼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면죄부 판결'이라는 논란 속에 두 전직 사령관이 군에서 전역함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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