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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군사법원 셀프재판 면죄부 판결"

입력 2014-12-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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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31일 군사법원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은 내린데 대해 "셀프재판 면죄부 판결"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고결과를 보고 어떤 국민이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냐"라며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차제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경범죄 잡범으로 변모시킨 창조적인 판결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군 검찰의 항소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진 이상 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편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 전반은 물론 군사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진실을 밝혀야할 국방부와 군사법원은 사고가 터질때마다 군의 폐쇄성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같은 쌍둥이 판결이다. 전형적 지록위마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군사법원은 정치관여혐의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잃었다. 군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는데 고등군사재판에 기대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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