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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위원 "방통위, 지상파 유사중간광고 불법 여부 판단해야"

입력 2018-10-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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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위원 "방통위, 지상파 유사중간광고 불법 여부 판단해야"

지상파 방송에서 1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눠 중간에 1분 내외의 광고를 삽입하는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가 분리편성이 법으로 금지된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사실상의 '유사 중간광고'라는 비판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존 60분 내외의 1개 프로그램을 30분 단위로 쪼개 중간에 방송광고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간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문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방문진은 MBC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이와 관련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중간광고 못해서 편법 쓴다는 지적도 있는 것을 안다.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실무선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며 "다시보기( VOD)는 따로 편성하진 않고 한 방송으로 제공한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분리편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VOD를 분리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선 시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 출석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분리편성 광고는 지상파 방송사 편성 자율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못해 나오는 문제인데, 다만 VOD로 다시 제공할 때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지난 7월부터 이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분리편성 광고는 사실상 편법중간광고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방송법(제 73조 2항 2호)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프로그램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예능 및 드라마에 도입한 분리편성을 위한 방송광고는 방송법이 규정한 중간광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은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한 조사에서 시청자 60% 이상이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불편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는데 불법 여부를 판단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유사중간광고(분리편성에 의한 광고)에 대해서 싫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런 중간광고를 통해 매출을 얼마나 높이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선 시청자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적당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 광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 광고가 줄어드는 것은 특정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방송 시장 구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답이 없다. 모바일 광고 문제, 협찬 문제 등 방송 광고 시장의 음성화를 방통위가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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