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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허위조작정보 폐해 분명…법적 규제 대상"

입력 2018-10-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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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는 허위 조작 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폐혜가 심각하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의원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독일은 온라인상의 증오범죄는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해 규제한다"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에 따라 유튜브가 위법한 콘텐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일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한 배경을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분명한 만큼 독일과 같은 법적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실태,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팩트체크 활성화, 민간업계의 자율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빈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홍보기획위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병관, 권칠승, 김종민, 박찬대,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6가지로 최소화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법안은 기본 발의에서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항 등 허위 조작 정보의 4가지 범위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경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왜곡, 모욕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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