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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또 구멍'…지카 확진자 첫 방문 병원 지침 위반여부 검토

입력 2016-03-22 14:09

'독일 경유' 확진자 입국시 공항게이트서 발열검사 대상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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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유' 확진자 입국시 공항게이트서 발열검사 대상에서 빠져

'방역에 또 구멍'…지카 확진자 첫 방문 병원 지침 위반여부 검토


'방역에 또 구멍'…지카 확진자 첫 방문 병원 지침 위반여부 검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카(Zika)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첫번째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왜 신고를 안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인 L씨(43)는 브라질에서 귀국한지 닷새 후인 16일 발열이 나타나 18일 전남 광양의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때 브라질 방문 사실을 알렸지만 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 검사도 받지않은 채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19일 근육통과 발진 증상을 보여 21일에 다시 의료기관을 찾은 뒤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L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업무 목적으로 체류했다가 국적기를 타고 독일을 경유해 11일 귀국했었다.

정 본부장은 "신고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몫"이라면서 "첫번째 의료기관에서 의심은 했지만 '두고 봅시다'라고 했다. 열나고 근육이 아프다고 해 모두 지카라고 (의심)하면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발진이다. 약을 먹고도 발진 증상을 보여 이상하다고 여긴 (2차 방문) 의료기관의 의사가 신고했다. (신고를) 놓쳤다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한 거라 보고 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잠복기에는 전문의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2~7일이며 최대 14일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의심환자 기준은 지카 바이러스 발병국을 다녀온 뒤 2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된 경우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증상이 비슷한 뎅기열과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검사한다.

보건당국은 또 지카 바이러스 주요 위험국을 다녀온 해외 여행객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최근 2개월 동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총 42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유행국가는 31개국, 나머지 11개국은 산발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다.

L씨는 유행국가로 분류된 브라질에 다녀오고도 독일을 경유한 탓에 입국 당시 공항게이트에서 1차 발열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브라질 뿐 아니라 (환자) 발생 국가가 많아 숫자를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어 위험국에 다녀온 여행객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브라질 직항의 경우 게이트에서 일일이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데 L씨의 경우 독일을 경유해 들어와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남미를 갔다가 미국이나 일본을 거쳐 오는 승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로밍 등을 이용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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