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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금괴 8kg' 두른 항공사 승무원…밀수하다 덜미
입력 2014-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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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공사의 남성 승무원이 금괴 8kg을 몸에 숨겨 들어오다가 발각됐습니다.
김해세관은, 베트남 항공 승무원 31살 A 씨가 지난 9월 17일에, 1㎏짜리 금괴 8개를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방법으로 숨겨서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괴를 숨겨서 들여오는 대가로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인 공범에게 2000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으며, 지난달에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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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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