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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임명…'검사 직무 감찰'

입력 2019-10-16 19:03 수정 2019-10-16 19:0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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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제(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 정권 당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관련 지침은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만든 것으로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고 또 제도의 효용성이 낮아져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하고 떠난 검찰개혁안들도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한동안 우리 사회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던 단어죠.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졌던 문화 예술 체육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입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대상이었을까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동료검사나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이철희 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마지막 조항을 문제 삼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침이 만들어진 시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26일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이 지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조직을 위해서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해당 규정은 규정은 올 2월 폐지됐는데요. 이 의원은 그동안 작성된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오수 차관은 명단여부를 알지 못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적사항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만든 동영상 하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브리핑 등으로 구성된 영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거 왜 만들었냐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헌정하세요? 네? 35일 일한 사람을.]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그런데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긴 한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거요. 국민 세금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국민이 파면한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준다? 대변인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좀. 왜 그렇게 조국 씨에 대해서
아부를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고.]

'헌정 차원이다'라는 차관의 말처럼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관에 대해 그동안 고생했다는 취지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법무부는 퇴임하는 장관에게 소위 작별 선물로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 만든 것은 아닌가 봅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이임하시는 분들마다 만들어주는 동영상인데. 통상 기관장 나갈 때, 떠날 때 만들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를… (과거에는 앨범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사진들 모아서.]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니, 그런데 박상기 (전) 장관은 이임 동영상 그런 게 없어요. 네?]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박상기 (전) 장관님도…]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걸 오늘 또 조국 페이스북에 자신이 또 올렸어요. 그 동영상을. 박상기 (전) 장관은 이임 동영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되죠?]

조국은 떠났지만 조국이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 해야할까요. 검찰 특수부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조 전 장관이 마련했던 검찰개혁안들이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부장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사장급으로 전국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감찰하는데요. 그동안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자리죠. 여기에 판사 출신을 앉힌 것은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와 검찰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이미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어제) : 공개소환, 포토라인 이런 것도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대검 규정으로 가능합니까, 법무부 시행령으로 가능합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특히 검찰이 저런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건 아마 전 장관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어제) : 이것은 법무부하고 대검, 즉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뤄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부장판사 출신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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