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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보도' 수사 착수…'정보 제공자'도 대상

입력 2019-10-14 21:07 수정 2019-10-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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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기자뿐만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보도의 사실여부를 넘어서 누가 취재정보를 제공했느냐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은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즉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날 저녁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오늘(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에 배당돼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낸 고소장에는 기사를 쓴 기자 외에도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가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과 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폭넓게 수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식 수사에 앞서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윤씨와 면담했던 내용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기자에게 제공한 사람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의혹이 사실이냐 따지는 것을 넘어 누가 기자에게 제보를 했는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경위를 살피려는 것일 뿐, 언론의 취재영역을 수사를 통해 밝히려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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