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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 질주' 동영상 자랑하다가…딱 걸린 부유층 자제

입력 2013-05-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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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가 벌어졌습니다. 차에 탄 남성이 이 영상을 블로그에 자랑 삼아 올리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죠. 알고 보니 한 의료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두 남성이 스포츠카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선모씨/대학생 : 시속 200km? (190km이에요.) 뭔 190km야, 220km지…]

위험한 질주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입니다.

법정 속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광란의 질주를 한 겁니다.

유턴하는 차를 가까스로 비켜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22살 선 모씨는 이런 동영상 5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유열/서울 강남경찰서 경장 : 누리꾼들이 그걸 보고 다른 사이트에 전파했고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편까지도 무고한 시민까지도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초과했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6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모씨/대학생 : (운전은 안 하셨어요?) 운전 안 했죠, 당연히.]

그러면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동영상에 나온 수입 차량 대부분은 리스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선씨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동영상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에 나온 차량들이 불법 개조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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